전국 조정대상지역 40곳 아니고 추가 111곳.신규 광주,경기등
국토교통부 추가 조정대상지역 12월 지정하고
인천 중구.양주시.안성시 일부 읍면은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하였습니다.
그리고 창원 의창구는 투기과열지구로 신규지정 하였습니다.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지정기준
해당지역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지역을 대상으로 투기과열지구를 지정
직전월부터 소급하여 3개월간 해당지역 주택가격상승률이 시.도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한 지역으로 다음중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조정대상지역을 지정(직전월부터 소급하여 3개월간 분양권 전매거래량이 전년동기대비 30% 이상증가,시도별 주택보급률 또는 자가주택비율이 전국평균이하)
주택가격,청약경쟁률,분양권 전매량 및 주택보급률 등을 고려하였을때 주택 분양 등이 과열되어 있거나 과열될 유려가 있는지역
국토교통부 조정대상지역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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