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사업이란.지역주택조합 추진절차
지역주택조합사업이란? 지역주민 (해당지역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세대주)이 자기집을 마련하기 위해 건립 예정 세대수의 1/2이상이 결성하는 조합
주택조합설립인가신청일부터 해당 조합주택의 입주가능일까지 무주택자 이거나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1채를 소유자인
세대주의 내집 마련을 위해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다수의 사람들이 분담금을 모아 직접 토지를 매입 한후 시공회사를 선정해 아파트를 짓는 조합.
조합설립인가 신청 구비서류
1.창립총회의 회의록
2.조합장 선출동의서
3.조합원 전원이 자필로 연명한 조합규약
4.조합원 명부
5.사업계획서(조합주택건설예정세대수,조합주택건설예정지의 지번,지목,등기명의자,도시관리계획상의 용도,대지 및 주변현황을 기재)
6.주택건설대지의 80%이상의 토지사용승낙서
7.조합원 자격이 있는 자임을 확인하는 서류
주택조합의 주택건설 대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
지역주택조합 추진절차
[25시부동산종합병원] - 공인인증서 없이 비회원으로 부동산 토지 등기부등본 열람 또는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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