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수선: 건축물의 기둥.보.내력벽.주계단 등의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변경하거나 증설.해체하는 것
증축.개축 또는 재축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행위
내력벽: 하중을 지탱하여 기초로 전달하기 위하여 만든 수직벽
미관지구에서 외벽도색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신고 또는 허가를 받아야하고
그 외에는 신고나 허가 없이 공사할수 있습니다.
대수선신고 대상 건축물 정리
대수선신고 대상건축물 행정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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