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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종합병원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및 행정절차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대상 

가설건축물: 임시적 한시적 사용을 목적으로 존치기간은 3년 이내 이어야 합니다.

전기.수도.가스등 새로운 간선 공급설비의 설치를 필요하지 않습니다

공동주택.판매시설.운수시설등으로서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하는 건축물이 아닌 것을 말합니다.

신고대상 건축물: 재해복구,전람회,공사용 등의 가설건축물로서 다음의 용도입니다.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대상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행정절차

가설건축물축조신고행정절차

가설건축물이 임시용 건축물입니다.

 

가설건축물 신고는 한시적 목적을 고려하여 건축법을 엄격히 규정하지 않고

임시적,일시적 완화 적용한느 건축물을 말합니다.

건축물대장이 만들어지지 않고 등기촉탁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대수선 허가 대상 건축 물 범위 알아보기

 

대수선 허가 대상 건축 물 범위 알아보기

건축여행 대수선 허가 대상 건축물 범위 소개할까합니다. 6층 이상 또는 높이 22m 이상 건축물의 경우 외벽 표면 마감재료는 물론 단역재까지도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마감해야 합니다.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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