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미달여부 판단방법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
2021년 11월 19일부터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근로자에게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여야 함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 임금명세서를 주어야 하고,
② 임금명세서에는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 공제내역 등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해야 하며,
③ 임금명세서는 서면 또는 「전자문서법」에 따른 전자문서로 교부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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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최저임금 위반 사례
최저임금 미만 여부 알아보세요
2022년 최저임금 시급 9,160원
일급 73,280원
(일8시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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