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육아.생활꿀팁.IT.자동차

홈택스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변경. 간이과세자 참고하세요

홈택스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변경.간이과세자 참고하세요

자영업 소상공인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부가세 신고 기간이 연장되었습니다.

홈택스 전자신고 개인사업자 2월25일까지 하시면 됩니다.

아래사진은 신고대상 과세기간입니다.

소상공인 개인사업자는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구분됩니다.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는 1월1일~6월30간의

사업실적을 7월1일~7월25일까지 신고납부기간입니다.

7.1~12.31간의 사업실적을 다음해 1.1~1.25까지 보통 신고 납부기간입니다.

 

하지만 이번년도는 2월25일까지 신고 납부기간이 연장되었습니다.

간이과세자는 1.1~12.31간의 사업실적을 다음해 1.1~1.25까지 신고 납부하였습니다.

이번년도에는 간이과세자 역시 변동되었습니다.

 

 

홈택스 국번없이 126(1번)

 

 

부가세 신고기간,납부는 변경 및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 방법 따라하기

부가가치세 신고기간,납부는 변경 및 일반과세자 부가세 신고 방법 따라하기소상공인 2021년 1월 부가세 신...

blog.naver.com

홈택스 개인사업자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셀프신고방법 따라하기 위 내용 확인하세요

일반과세자 부가세 신고 방법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육아.생활꿀팁.IT.자동차' 카테고리의 다른 글

구글 크롬 다운로드 안됨 chrome 차단 확인하세요  (0) 2021.02.01
긴급 울산 재난지원금 신청 방법과 사용처,사용 제한 확인  (0) 2021.01.28
핸드폰 구글스토어 로그아웃 스마트폰 구글계정 로그아웃  (0) 2021.01.21
한국소방안전원의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온라인교육 실무이수후기  (0) 2021.01.13
보건증검사 방법 및 비용(보건소 보건증 검사항목 2가지 동일)  (0) 2021.0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