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변경.간이과세자 참고하세요
자영업 소상공인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부가세 신고 기간이 연장되었습니다.
홈택스 전자신고 개인사업자 2월25일까지 하시면 됩니다.
아래사진은 신고대상 과세기간입니다.
소상공인 개인사업자는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구분됩니다.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는 1월1일~6월30간의
사업실적을 7월1일~7월25일까지 신고납부기간입니다.
7.1~12.31간의 사업실적을 다음해 1.1~1.25까지 보통 신고 납부기간입니다.
하지만 이번년도는 2월25일까지 신고 납부기간이 연장되었습니다.
간이과세자는 1.1~12.31간의 사업실적을 다음해 1.1~1.25까지 신고 납부하였습니다.
이번년도에는 간이과세자 역시 변동되었습니다.
홈택스 국번없이 126(1번)
홈택스 개인사업자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셀프신고방법 따라하기 위 내용 확인하세요
일반과세자 부가세 신고 방법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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