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가지 이유로 인해
가게나 하던 사무실을 접거나
휴식을 하게되면
폐업신고 또는
휴업신고를 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비대면이
활성화 되면서 이제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간이사업자는
물론 개인사업자
폐업신고 및 휴업신고를
홈택스 에서 할수 있습니다.
우선 개인사업자 폐업신고를
하기 위해 첫번째는 검색창에
국세청 홈택스를 치고,
홈택스 홈페이지로 들어가요.
로그인을 합니다.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해야 해요.
그리고 다음에서
홈택스 홈페이지 상단위
메뉴에 신청/제출을 클릭
오른쪽 하단 부분에
신청업무란에
휴폐업신고를 들어가요.
개인사업자나 간이사업자 폐업신고를 하기 위해사 기본 인적 사항을 적습니다.
개인사업자 폐업시
한가지 유의할 부분은
신청내용 구분란에
휴업신고서로
할지 폐업신고서로 할지
잘 체크 해서 폐업신고란에
다 작성해서 신청하면
집에서 간편하게
홈택스로 간이사업자
휴업신고 또는
폐업신고 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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