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대상
토지거래허가구역내에 있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지상권을 이전 또는 설정하는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당사자는 공동으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허가절차
거주용 주택용지: 토지취득시 2년
복지시설 및 편익시설용지: 토지취득시 2년
농업. 축산업. 임업. 어업 용지: 토지취득시 2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사업 시행 : 토지취득시 4년
관련 법률의 규정에 의한 지정 목적에 적합한 사업 등을 시행하는 경우 : 토지취득시 4년
허가구역의 지정 당시 당해 구역 안에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자가 그 사업에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 토지취득시 4년
현상보존 목적 : 토지취득시 5년
위반자 행정조치
벌칙 근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
벌칙: 2년이하 징역 또는 계약체결 당시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해당 토지가격의 100분의 30 이하
위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거나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은 자
이행강제금
근거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이행강제금 : 토지취득가액(실거래가)의 100분의 10의 범위
100분의10: 허가를 받아 취득한 당초의 목적대로 이용하지 아니하고 방치
100분의 7: 허가를 받아 취득한 자가 직접 이용하지 아니하고 임대
100분의 5: 허가를 받아 취득한 자가 허가권자 승인을 받지 않고 타목적으로 이용
100분의 7: 기타 이외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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