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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생활꿀팁.IT.자동차

음주운전기준 벌금 및 형사처벌 기준

음주운전 형사처벌 기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운전 면허취소

 

1.음주운전단속 혈중알코농도 0.03%이상으로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하는 경우

2.술에 만취한 상태 혈중알코 농도 0.08%이상 운전할때

3. 음주운전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을 넘어 운전하거나 음주단속 측정거부한 사람이

다시 술에 취한상태(혈중알코농도 0.03%이상)에서 운전한때

 

음주운전 형사처벌 기준은 아래표와 같습니다.

음주운전 형사처벌

혈중알콜농도 0.2%이상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0.08%~0.2%미만 1년이상 2년 이하의 징역(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 벌금) 

 

 

0.03%~0.08%미만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 벌금) 

음주운전 측정거부 1년~5년 이하 징역(500만원~ 2,000만원 이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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