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형사처벌 기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운전 면허취소
1.음주운전단속 혈중알코농도 0.03%이상으로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하는 경우
2.술에 만취한 상태 혈중알코 농도 0.08%이상 운전할때
3. 음주운전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을 넘어 운전하거나 음주단속 측정거부한 사람이
다시 술에 취한상태(혈중알코농도 0.03%이상)에서 운전한때
음주운전 형사처벌 기준은 아래표와 같습니다.
혈중알콜농도 0.2%이상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0.08%~0.2%미만 1년이상 2년 이하의 징역(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 벌금)
0.03%~0.08%미만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 벌금)
음주운전 측정거부 1년~5년 이하 징역(500만원~ 2,000만원 이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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