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이 있어
농촌에 건축물대장없는 무허가건물를 등기가 가능한지를 문의 해보았습니다.
건축물에 대해서 건축물대장이 있어야합니다.
건축물 대장이 없다면 현건축법에 맞혀 건축물 대장 발급해야합니다.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 업무처리 절차
목적:「부동산등기법」에 따라 등기하여야 할 부동산으로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등기부의 기재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을 용이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도록 함
시행기간: 2020.8.5~2022.8.4(2년간)
적용범위 :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 법률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부동산입니다.
적용 지역 및 대상: 수복지역은 적용대상에서 제외
읍․면 지역의 토지 및 건물, 특별자치시 및 인구 50만 미만의 시 지역의 농지 및 임야,
광역시 및 인구 50만 이상의 시 지역 중에서
1988년 1월 1일 이후 직할시․광역시 또는 그 시에 편입된 지역의 농지 및 임야
소유권 이전절차 : 소유권이전등기는 확인서를 발급받은 사실상의 양수인 또는
그 대리인이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확인서의 발급:등기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부동산의 대장소관청에서 발급하는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확인서를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시·구·읍·면장이 위촉하는 5명 이상의 보증인의
보증서를 첨부하여 소관청에 서면으로 신청
해당 부동산 소재지 동·리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사람,
변호사·법무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이의신청:확인서 발급신청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사람은
공고기간(2개월) 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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