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급휴직지원금 요건이 완화되었습니다. 신청시 확인하시길 바래요.
무급휴직 신속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하여
무급휴직지원금 사전 요건을 완화 했습니다.
일반절차는 무급휴직 90일 이상 (30일전 신고)
신속지원프로그램은 무급휴직 30일이상 (7일전 신고)
무급휴직지원금은
경영난에도 무급휴직으로
고용을 유지하는 사업장에게
지원되는 지원금 입니다.
기존은 무급휴직이 최소 90일이었다면
요건완화로 30일이 실시 되었습니다.
무급휴직지원금은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근로자 1인당 최대 6만 6천원
(월 198만원이고, 평금 임금에 50%이내)
더 자세한 문의는 고용노동부
고객센터 또는 지역 고용센터로
문의 하면 될것 같습니다.
전화가 몰리는 시간때를 피해서
전화를 하시면 조금이나마
더 빨리 연결될 것 같습니다.
사업주가가 재직자에게 유급휴가를 주어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경우
훈련 지원금과 근로자 임금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인 유급휴가훈련지원 요건도 완화되었습니다.
대상은 고용유지지원금 요건해당사업장,
고용위기지역, 특별고용지원업종 사업장이고
우선지원대상기업은 최소 유급휴가일수가
1개월 범위내에세 탄력적으로 3일이상
그외기업은 계속하여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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