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육아.생활꿀팁.IT.자동차

건강보험 의료보험 피부양자 자격조건과 자격상실 요건

건강보험 의료보험 피부양자 자격조건과 자격상실 요건

 

피부양자 자격상실하면 지역가입자로 전환이 됩니다.

 

건강 의료보험 소득요건

1.연간소득이 3,4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입니다.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의 합계액)

2.사업자등록이 있고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단. 장애인,국가유공자,보훈대상 상이자는 연간 500만원 초과인 경우)

  사업자등록이 없고 사업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500만원 초과인경우

 

 

주택임대사업자- 다른 소득 없이 구청과 세무서에 모두 등로된 사업자는 연간 임료 합계액 1,000만원 넘으면 피부양자 의료보험 자격 상실입니다. 그 외의 주택임대사업자는 연간 월세 합계액이 4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피부양자 건강보험 자격상실입니다.

 

 

피부양자 건강보험 재산요건

재산과표 5억4천만원 이하 또는 5억4천만원 초과~9억원 이하는 연간소득 1천만원이하 입니다.이 외는 피부양자 자격상실입니다. 의료보험 피부양자 재산요건 참고하세요

 

 

 

'육아.생활꿀팁.IT.자동차' 카테고리의 다른 글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방법 실전후기 ~자영업 3차재난지원금  (0) 2021.01.11
3차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 및 신청방법 공식자료  (0) 2021.01.07
케이뱅크 비대면 계좌 개설방법 K뱅크  (0) 2020.11.22
일별 코로나 확진자 추이 연속일일 신규확진 300명대  (0) 2020.11.19
대전복합터미널 시간표 최근  (0) 2020.1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