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지원금 알아볼까요? 개인사업자 코로나 19 지원금 신청방법
코로나19로 어려운 사업주가
활용할수 있는 제도 입니다.
1. 유급 휴업/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지원대상은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사업주가
유급 휴업, 휴직을 실시하는 경우이고
지원요건은 휴업은 근로시간 20% 초과하여
단축 휴직 1개월이상 실시일때 요건이 됩니다.
2. 무급 휴업/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지원대상은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사업주가 무급 휴업, 휴직을 할 경우
지원요건은 무급휴업은 노동위원회 승인,
무급휴직은 특별업종 휴직 실시 전 1년
이내에 유급휴업 1개월이상 실시
입반업종 휴직 실시 전 1년이내에
유급휴업 3개월이상 실시
개인사업주분들은 꼼꼼하게
읽어보시고 해당이 되시면 코로나19지원금을
신청하셔서 조금이라도 도움되시면 좋겠습니다.
3. 무급휴직 신속지원프로그램
자격요건은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긴급한 경영상의 이유로 무급휴직을 실시하는 경우
중요한 지원요건은 특별업종 유급휴업
실시하지 않고 비로 무급휴직 실시
일반업종은 휴직 실시전 1년이내에
유급휴업 1개월이상 실시 지원내용은
월50만원 지원기간은 최대 3개월 입니다.
코로나19 사업주 지원금
제도 나머지도 알아봅시다.
4. 고용안정 협약지원금
지원자격은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노사간 고용유지합의를 체결하여 고용유지조치를 하면서
근로자의 임금이 감소된 경우이고 지원대상은
고용유지조치한 사업주 (근로자 지원용도로 사용)
5. 고용유지비용 대부
지원자격은 고용유지조치계획을 신고하였으나
자금부족으로 휴업수당을 지급할 여력이 없는 사업장이고
대부수준은 최저 100만원~최대1억원
이제 마지막으로 코로나
사업주 지원금 확인해 봅시다.
6. 사업주 유급휴가훈련
근로자를 대상으로 5일이상 유급휴가를
부여하고, 20시간 이상 훈련을 실시할 경우
지원대상은 사업주 지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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